본문 바로가기

공감

# 공익법 일반

서울시민 인권헌장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서울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시민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에 의해서도,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2014. 8. 6.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발족된 후부터 시민들이 스스로 인권헌장을 발표한 2014. 12. 10.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여 만들어 냈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6월, 시민위원 150명, 전문위원 35명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인권헌장 제정권한을 위임받아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목록과 그것의 실현을 책임질 서울시의 책무를 담은 규범으로서의 인권헌장 제정 활동을 벌여왔다. 공감의 변호사는 준비위원회 때부터 결합하여 시민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꾸준히 인권헌장 제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시민위원회는 2014년 8월부터 6회에 걸친 전체회의, 30회의 전문위원회의, 2회의 권역별 토론회, 9회의 인권단체 분야별 토론회, 공청회, 인권콘서트 등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토론의 과정을 거쳐 총 50개 조항의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작성하였다. 시민위원회는 2014년 11월 28일 6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선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성애합법화 반대 시민연합 등 동성애 혐오세력이 온라인 공간 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조직적으로 인권헌장 제정을 방해하였고, 그러한 동성애 혐오세력에 굴복한 서울시는 표면적으로는 표결로 인권헌장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헌장 선포를 무산시켰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이 남긴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인권위원회 등이 주최가 되어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부에선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서울시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발표를 하였고,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정재은·이하나 위원이 시민위원으로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에 대한 소회를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이 남긴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구성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성공회대 이정은 박사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 시민참여의 의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서울시민 인권헌장과정에서의 갈등 쟁점이었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둘러싼 대립에 관해 발표하였다.

 

  3부에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이 발표하였고, 마지막 4부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의 사회로 고려대 이준일 교수,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 광주대 은우근 교수, 박홍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위원장이 발제에 대해 종합토론을 하였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존중받기까지에는 숱한 도전과 난관이 있어왔다. 인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존엄한 존재이며,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서울을 진정한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간의 서울시의 노력이 더 이상 후퇴하여서는 안된다.

 

글 _ 염형국 변호사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