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민주적 통제방안 토론회
2007. 4. 3.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임종인 의원실 주최로 사법기관 개혁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네번째 토론회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연세대 법대 김종철 교수가 발제를 하였고, 공감에서는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발제는 선관위는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합의제 독립기관인바, 정치관계 입법 개혁안을 제출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권한이 확대될수록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더욱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적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담당하여야 하고,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재정신청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