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민사소송 승소 소식
2002. 12. 경 순천지역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성매매 업소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성매매피해여성 6인의 명의로 대부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04년 사채업자는 순천지원에 차용증 상 차용인으로 되어 있는 성매매피해여성 6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감에서는 다시함께센터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아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소송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대여금원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대부업자도 그 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무효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1심 순천지원에서는 대부업자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이후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위와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대부업자쪽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라 볼 것이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당시 그것이 000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볼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광주지방법원 2005나905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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