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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 제3회 SOGI 콜로키움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가 주최하는 제3회 SOGI 콜로키움이 열렸다. 이번 콜로키움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7월에,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당시
집단 괴롭힘의 특성 및 피해 학생이 처한 상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였다.

 

 

부산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009년 11월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여성스럽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집단 괴롭힘이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어서 “사회통념 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자살의 예견가능성이
없어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필자를 포함하여 희망법의 한가람,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는 2013년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을 뒤늦게 접하고 부산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파기환송심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증거를 보강하고 대법원이 간과한 사실에
대해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증인확보를 위해 피해 학생의 부친이 노력하였으나 이미 5년이 지난 사건에서, 증인이 사실상 가해 학생
밖에 없는 집단 괴롭힘 사건에서 증인을 찾기가 어려웠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특수성, 특히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한 집단
괴롭힘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살예방전문가인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검을 의뢰하고, 반동성애폭력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강병철
삼육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전문가 증언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단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한 집단 괴롭힘

피부색, 장애, 성적지향 등 피해 학생이 변화시킬 수 없는, 동시에 개인의 인격이나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공격하는
이기
때문에
집단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피해 학생은 자신이 처음 접하는 사회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개인의 존재로서 분리되지 않는
소수자 정체성을 공격당하는 것이므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이라는 점,
이러한 집단
괴롭힘은 특히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 특성을 바꿀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공격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과 전망을 가지게 하여
자살위험성을 높인다
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집단 괴롭힘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 학생에서 찾으려고 하였고, 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으로서는 자신을 탓하는 듯한 교사 등에게 신뢰를 읽고 더더욱 정신적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학교 측의 잘못된 조치에
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파기환송심 부산고등법원은 피해 학생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파기환송 후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서 집단 괴롭힘 자체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서는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는 교육청이나 성소수자 단체의 자문을
거쳐 성소수자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알아야 하며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 가해학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직접 교육을 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여의치 아니할 경우 격리조치를 취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하고 타인에게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알릴 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 사건 집단 괴롭힘이 피해 학생의 동성애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만큼 부모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거나 직원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외부로 표출된 2009년 6월 중순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 설문 이후에도, ‘동성애적 성향의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행동지침을 교육관계자나 전문기관에 구하지 아니하였고, 가해자에게 가벼운 주의를 주고 피해자에게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다.”

(부산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3나51414 판결: 확정)

 

 

 

 

 

심리
사회적 부검결과로 본 자살예견 가능성

 

 

 

 

 

 

 

 
제1 발제를 맡은 박지영 교수는 심리 사회적 부검 결과를 중심으로 동성애 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의 특성과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자살사망자의 개인기록, 서류, 경찰 및 의료기록이나 여타 관련 자료들,
그리고 유가족이나 친구 등 사망자의 유의미한 사람 등과의 심층적인 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자살과 죽음을 초래한
여러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을 드러내기 위한 조사방법이다.

 

 
박지영 교수는 일반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단선적이지 않고 매우 복
합적인
데다 이러한 자살 원인상황을 사망자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주관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살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살 원인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체(피해학생)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서류 곳곳에서 이러한 예측 요인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 학생의 심리변화를 보면, 집단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초기에 가해학생들을 향했던 분노가 점차 자기비난으로 향하여 자신을 제거함으로써
상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학교에도, 가족 내에서도 없다는 소외감과 무기력감,
절망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 학교 측의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제3 발제를 맡은 조대훈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성소수자 이슈가 학교의 공식적-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교수
주제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학교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는 투명인간이나 다름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이슈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교사 변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는 단순히 사회과학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이해시키는 존재라기보다는, 담당 교과 영역에서 독특한 수업 지식을 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사고 능력과 정의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교실에서 성소수자의 이슈가 교사들의 개인적 가치관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그러한 교사의 수업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대훈 교수는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권 문제를 기존의 시민 교육적 차원의 포괄적인 인권교육의 틀 안에 위치시켜 보다 정련된 성소수자 인권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교사
교육의 차원과 교직 문화의 차원에서 보다 근원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글 _ 장서연
변호사

 

 

* [자료집] 제3회 SOGI 콜로키움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 측의 책임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사건을 중심으로자료집 PDF 링크

 

* [참고자료]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PDF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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