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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성소수자 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불허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으로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 이 단체의 설립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불허사유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장서연 변호사)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담당 조혜인, 류민희, 한가람 변호사)과 함께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을 대리하여 2015. 7. 27.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국현)은 2016. 6. 24. 원고 비온뒤무지개재단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가 이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하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6.24. 선고 2015구합69447 판결). 그러나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옹호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관청으로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주무관청”이라고 판결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3.15. 선고 2016누54321 판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데, 이과 같은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 활동 및 유형 선택의 자유, 즉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법인 또는 비법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2016년 1월 한국방문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답게,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길 촉구합니다.

 

 

글_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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