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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교육·중개

세상을 바꾸는 공익입법, “공익입법 매뉴얼북” 발간











세상을 바꾸는 공익입법, “공익입법 매뉴얼북”을 발간했습니다!



공감은 ‘공익인권법재단’입니다. ‘공익과 인권에 관한 법적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단체죠. ‘공익과 인권에 관한 법적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공익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익입법 활동입니다.


 


사실 공감이 주목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과 제도는 그 속성상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세세히 챙기는 데까지 발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안타까운 개별 사안들을 법정에서 다퉈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승소하더라도 개인적 권리구제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개별 소송의 승패 못지않게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해 가는 일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소송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비롯한 많은 공익인권변호사는 인권단체들과 함께 공익입법 활동에 힘을 써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난민법과 같은 주요한 입법 성과를 도출해왔습니다. 공익입법 활동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공익입법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입법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인권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이 입법에 관한 전문성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에서는 법률 문장을 만드는 단계부터 국회·정부의 구체적인 입법절차에 이르기까지, 선배들이 쌓아온 실무적 경험과 노하우들을 정리하여 후배 변호사들과 다양한 단체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3년 설립되어 공익인권변호사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공익입법 매뉴얼북”을 제작해보자고 제안하였고, 공감을 비롯한 다수의 공익변호사가 지난해 공익입법매뉴얼 제작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매뉴얼을 제작하는 과정이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작팀에서는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네 차례의 세미나에는 활발히 입법 활동을 펼쳐온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법제처에서 근무한 변호사, 국회 법제실의 서기관, 입법 활동에 잔뼈가 굵은 활동가도 오셔서 각자의 입법 활동 경험을 상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생생한 실무교육을 해주신 후에는 제작팀에서 내놓은 공익입법매뉴얼 초안을 꼼꼼히 살피고 감수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지난 12월 8일, 제작팀은 “공익입법 매뉴얼북”을 발간하고 제작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팀장을 맡았던 공감 염형국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제작팀원들이 돌아가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첫 시도였기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제작발표회에 함께해주신 분들께서는 꼼꼼하고 실용적으로 구성된 책이라며 격려해주셨습니다.


 


8개월간의 작업 끝에 발간된 “공익입법 매뉴얼북”! 이 책자가 체계적인 공익입법운동의 디딤돌이 되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작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글_김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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