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공익입법,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
법조인들에게 배달되는 신문 중에 법률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펼쳐본 법률신문의 1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해 법조계는 유례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잇따른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법원·검찰 간부가 잇따라 법정에 섰다.”
유례없이 부끄러운 한해의 마지막 달,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동주최한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소개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두 단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간 여러 활동 속에 ‘공익인권’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을 되새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수많은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뜻을 모아 후배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결성된 단체입니다. 특히 이른바 ‘전관’이라 불리는 법조인들이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뜻을 모아 출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어지러웠던 한해를 마감하며,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법 활동에 대한 열정을 모아 마련한 행사에 발제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뿌듯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발표사회를 보고 있는 공감 염형국 변호사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사회로 진행된 제1회 공익입법제안회에서는 모두 8명의 공익전담변호사들이 발제를 하였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활동해왔던 인권영역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점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익입법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활동해왔던 공익전담변호사들은 강제구금에 다름 아닌 외국인보호제도나 이성애 중심적 결혼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성매매 처벌법의 문제점들을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 근로자에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증명을 요구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힘들게 하는 문제의 입법적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모색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공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 활동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단체와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하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 제도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냈던 과정, 국회의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1995년 이후로 변화가 없던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얻었던 과정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발표 중인 김수영 변호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진 제안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참석한 법조인들, 단체 활동가, 기자 및 시민들께서는 공익전담변호사들의 활동을 꼼꼼히 들어보고 질문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공감의 공익입법 과제 제안에 대하여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참석자 앞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공감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현실이 개선되고 입원 및 치료가 합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변호사의 사명이 한층 절실한 때입니다. 공익을 확대하고 인권을 수호하려는 선·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공감도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글_김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