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에서 난독증 수험생에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글: ‘난독증 학생에 대한 차별구제를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 넘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 교육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난독증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난독증 수험생에 대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진정을 제기할 당시 차별피해자로 나섰던 학생은 진정을 제기하던 해인 2018년 11월에 수능시험에 일단은 응시하여 대학에 입학하였고, 그 때문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우리가 제기한 진정 자체는 기각하였습니다. 인권위의 뒤늦은 의견표명은 매우 아쉽지만, 그럼에도 난독증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원하던 실태조사와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견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습니다.
난독증은 신경학적 요인으로 인해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없어 특히 시험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난독증 수험생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은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난독증 수험생에 대해 다른 수험생과 동등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와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독증 학생의 현황,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장애 피해 등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정부 차원의 연구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난독증 학생․부모․관련단체들과 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난독증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능시험에서의 편의제공 방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