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과 복지# 아동인권
[아동인권]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워크샵
지난 2006. 12. 7. 소라미 변호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최로 진행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Supervisor Workshop에서 상담팀장과 상담원을 상대로 법률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워크샵의 내용은 사전에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지를 통하여 취합되었습니다. 평소 아동 인권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 및 사례에 개입할 경우 우려되는 여러 법률적은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소라미 변호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법률워크샵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내용을 보완하여 아동학대 법률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학대 친권자를 상대로 한 친권제한 등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례 발굴, 개입 및 법 제도화 활동에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법률워크샵 본문 내용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관련법
2. 현장조사
– 현장조사의 법적권한
– 주거침입죄
– 그 밖의 현장조사에서 문제되는 것들
3. 응급조치
– 아동복지법상의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수사의뢰 및 고소, 고발
5. 경찰, 검사의 수사 절차
6. 재판절차
7. 친권제한
– 아동복지법상 친권제한, 상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호처분으로서의 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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