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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빈곤과 복지# 아동인권

[아동인권]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2008. 11. 21.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최로 진행된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학대피해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한 ‘아동․청소년 복지법’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아동복지법 상의 친권 제한․상실은 친권을 박탈하는 데 불과할 뿐 피학대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개입조치와 결합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친권상실제도는 사실상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친부모에 의하여 학대받는 아동의 경우 법적 보호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의 미비,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을 보호․양육해 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학대 아동에 대한 긴급하고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의한 아동․청소년 복지법안에는 법원의 보호명령제도 및 임시조치, 친권상실 선고시 후견인 선임 절차에 대한 보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아동복지법 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기존 아동복지법에 있어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개입의 한계점을 되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발의된 ‘아동․청소년 복지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의의 및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의 발제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참고)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kpil.org/opboard/viewbody.php?code=actionData&page=&id=57&number=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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