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현대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故이만수씨가 분신 사망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관리회사와 가해 입주민은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근무했던 신현대아파트 103동은 가해 입주민의 폭언과 학대행위 등으로 인해 경비원들 사이에서 기피근무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관리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고인을 일방적으로 103동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강제 전보된 직후부터 고인은 가해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입주민은 고인을 머슴처럼 부리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수시로 퍼부었습니다. 고인의 업무에 일일이 참견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야단을 쳤으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5층에서 던져주며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관리회사는 가해 입주민 때문에 경비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에 시달려 온 고인은 ‘중증도 우울삽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극복이 되지 않은 고인이 관리회사에 초소 이동과 병가를 요청하였지만 관리회사는 고인에게 “더 참을 것을 당부”하면서 힘들면 사직하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관리회사는 민원을 넣는 가해 입주민을 두둔하면서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수 없게 된 고인은 결국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항할 수 없는 경비원을 상대로 가해 입주민이 행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단란했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직접적 원인입니다. 또한 관리회사에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을 고용하였던 관리회사는 이 모든 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했던 입주민과 보호의무를 위반한 관리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은 입주민의 잘못된 행위에 제동을 걸고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응당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_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