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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어디든 마음대로 출입하고 덮치고 보는 식의 법집행, 정말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2015. 8. 27.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주정책포럼(공감을 포함한 이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의 주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및 서기호 의원실 주최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제9간담회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사무실, 영업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 적용배제 규정 신설,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의 문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출입국관리행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전수안 전 대법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인권소위원장인 양연순 변호사가 출입국관리행정의 행정절차법 적용배제의 문제점에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의 조영관 변호사가 정부제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구금과 인신보호법 미적용의 문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은 단속 중심 출입국관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이근우 교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작용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리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절차로 보아야 함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용의자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는 검사의 관여 없이 출입국관리의 행정절차로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입국관리영역에서의 공권력 행사의 법적, 헌법적 근거와 한계조차 모호하여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 지난 27일에 열린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적법절차원리란 공권력에 의한 생명ㆍ자유ㆍ재산의 침해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2조에서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발표와 토론 결과 체류허가, 영주권취득, 귀화허가,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적발, 체포, 구금 등을 포괄하는 출입국관리법 집행 전반에 걸쳐 법제도와 행정실무 단계 모두에서 적법절차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적법절차원칙 적용배제의 필요성이나 법률적, 헌법적 근거조차 상당 부분 불분명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적법절차 적용제외 규정들의 헌법적, 법률적 근거를 규명하고, 출입국관리법 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시사하는 한편,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의 적용배제를 포함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글_박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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