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인권
[여성]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올해는 ‘직장 내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현재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에 정의된지 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시정 업무를 이관받은지 3년이 되는 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6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시정 업무를 담당한 3년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성희롱 시정 활동 평가 및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차혜령 변호사는 ‘성희롱 시정업무 평가 및 성희롱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희롱의 개념의 다양성과 판단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이를 시정할 방법은 무엇인지,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 형사, 행정상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