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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난민# 이주와 난민

예멘난민, 그 뒷 이야기

관련 영상 보기 – [공감통톡(通Talk)] 08. 예멘난민 그 이후

 

2018년 한국사회 뜨거운 감자였던 예멘 난민, 그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들 난민인정되었나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2018년 6월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온 500여명의 예멘 난민분들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사회가 거의 분열에 가까운 어떤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목도를 했는데요. 정작 그 뒤에 그 많은 분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그분들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500여명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484명의 예멘분들 그 당시 난민신청하셨던 그분들 중에 단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거를 굳이 수치화를 하자면 0.41%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약30%에 달하는 난민 인정률을 보이고 있는 독일같은 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75분의1 70분의1 정도에 해당하는 난민 인정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84명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2명 이외에 412명이 인도적체류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난민신청자 지위에서는 일을 할수있었는데요. 제주도를 출도할 수 없었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자지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제주도 귤 농장이라던지 어선, 아니면 혹은 돼지 사육장 이런데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인도적 체류자 지위 그리고 난민 인정자 지위를 받으신 분들이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수도권. 제주도를 떠나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자리를 잡아 생활하고 계십니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난민 신청자가 난민 협약상의 난민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협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보호를 제공하는 것.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인도적 체류지위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도적 체류자랑 난민 인정자 지위냐 둘 다 똑같은거 아니냐 우리는 충분히 보호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3년, 난민 인정자분들의 경우에는 체류만 해도 3년에 한 번씩 출입국에 가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매년, 1년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이런걸 고려해가지고 연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체류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과 관련해서도 난민 인정자와는 달리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가진 분들은 그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한되는 영역들이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난민 인정자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결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인도적 체류자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민 지위의 대안으로써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준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멘의 경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예멘의 경우에도 사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내전 상태에 있고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기 때문에 근시일내에 바로 이 상황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대부분의 난민 협약 국가들이 이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단 두명만 난민으로 인정을 하고 인도적 체류지위를 준 정황이 있는 것이고요. 공감은 그래서 인도적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되는 예멘 난민 포함한 난민분들을 대리해가지고 난민지위를 받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면 정치, 종교적 난민부터 떠오르는데요. 성소수자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난민협약 상 인정되는 사유는 5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종, 국가, 정치적 견해, 종교 마지막으로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이라는 것은 한 집단이 본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에서 박해를 받는 정황이 있는데 그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지 않을 때 특정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도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으로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도 그 나라에서 본인의 성소수자 성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해당 국가가 전혀 보호를 요청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공감은 공감을 비롯해서 법률지원단체나 아니면 난민지원단체, 성소수자 지원단체들이 이런 성소수자 난민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유튜브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의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앞으로 좀 더 더 재미있게 더 쉽게 인권이라는 내용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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