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서 심사를 통과한 노인들은 일정액만 지급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식사도 준비해 드리는 것이지요. 영화 ‘시’에서 윤정희의 역할이 바로 요양보호사지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요양원이라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친구, 혹은 옆집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 번 둘러보셔요.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법과 제도에 그 이유가 있어요. 정부는 단시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숫자를 늘리고 신고만 하면 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과 요양기관의 난립은 요양기관 간의 과당, 출혈 경쟁을 낳았어요. 그리고 경쟁을 위한 비용 절감의 책임은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의 몫으로 돌아갔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들도 한 달에 십여만 원을 내야 하는데, 요양기관은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공짜로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설득하지요. 그러면서 노인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대신 요양보호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는 한 달에 80여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요. 이마저도 노인들의 드나듦에 따라 매월 변동하고요. 또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중고령 여성들인데요. 사실 이들이 하는 일은 신체를 많이 쓰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몸이 불편한 노인을 씻기고 수발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어요. 산재 처리를 할라치면 공단에서는 나이 들면 원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라고 둘러대지요. 몸뿐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노인과 그 가족은 요양보호사를 가사사용인으로 취급해요. 할 필요가 없는 온갖 집안일까지 요양보호사가 떠맡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안하면 ’고객‘이 사라지니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집안에서 노인과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양보호사는 성희롱, 성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돼요.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도 정부는 눈 감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승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공감은 요양보호사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여성단체들 및 이 분야에 전문가인 교수, 연구원 등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참고로 일본의 사정도 우리와 비슷한데요. 일본에서도 ‘개호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두고 있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해진 데에는 본질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인 이 제도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안’도 만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의 토론회가 열렸고, 수 차례의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지난 10월에는 여러 국회의원실을 찾아가서 법안에 대해 면담도 했어요.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펼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글_ 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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