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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이주여성과 사회통합이수제

 [7월 공감 정기월례포럼 후기]

– 이주여성과 사회통합 이수제-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익히 듣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결혼이주여성 숫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도래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맞춰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 이슈에 발맞춰 7월 공감 정기월례포럼에서는 ‘이주여성과 사회통합이수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인턴들의 발제와 동영상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어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님의 강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통합이수제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실태는 심각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 받지 못한 채, 인신 매매성 국제결혼, 금전적‧노동력 착취의 대상,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전락해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국적취득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능력, 우리사회 문화‧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히려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우선 법무부의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거주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의 가장 기분적인 문제가 한국어 능력 습득 부족이라고 보고 이로 인해 취업 및 자기발전 계기 그리고 2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이 부족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습득할 경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한국인들과의 접촉 및 기타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자녀교육 역시 엄마의 한국어 역량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이주여성은 집안의 가사, 부양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 제도를 이수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국적심사대기시간을 늘리는 것이므로 반 인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사회통합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통합교육은 언어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참여 및 시민적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통합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평등한 기회의 제공,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포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지방자치제 강화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조기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현재 한국인, 이주자 구성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진정한 사회통합이란 이들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살아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주자를 받아주고 있는 우리가 앞서 이들을 위한 제도와 의식을 변화시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의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 7기인턴 이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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