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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법무부의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퇴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2008. 6. 2.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국유예 긴급구제결정과 강제퇴거 취소소송 진행 중임을 무시하고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강제출국 시킨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주노조 지도부는 지난 5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의하여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표적단속 당하였으며,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3번째 단속이었습니다. 이에 이주노조 지도부는 단속 과정상의 적법절차위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국유예결정과 행정소송 중인 상태를 무시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강제퇴거시켰습니다. 한편, 이주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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