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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이주와 난민

[이주]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7. 12.(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출입국관리법령이 인권 존중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각계의 비판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법률 제명 및 목적 조항 개정

–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에관한법률”로 개칭하여 난민행정의 법률 소관을 분명히 함.

– 출입국관리행정이 추구하는 바를 법률 목적에 명시함.

 

단속 및 기본권 제한에 관한 절차적 적법성 보완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에 대한 질문권 명시

– 단속을 위한 공장 등 건조물 출입, 조사의 절차적 근거 보완

  : 행정법원의 허가장 제도, 영장제도, 행정조사 등 검토

–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민이 알기 쉽게 법률에 규정

  :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에 규정된 출국금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이의신청권의 실질적 보장

 

■ 난민인정제도의 정비 및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 난민인정 신청기간(1년) 폐지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확대

– 난민인정 취소사유 구체화 및 난민인정의 남용적 신청에 대한 각하규정 신설

– 민간전문가 참여를 명문으로 하는 난민인정심의위원회 설치

– 난민협약상의 지위보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자유로운 취업활동 보장

– 난민지원 설치 및 무의탁 미성년 난민 보호

–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한 입국 및 체류허가

  

■ 보호에 관한 주요내용 법률화

– 현행 절로 구성된 보호를 독립된 장으로 구성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

– 보호의 통지기간 단축 및 통지대상자 확대

– 6개월 이상 보호시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받도록 함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청원,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에 관한 사항을 피보호자의 권한으로 법률에 규정

–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요건 및 기준 강화

–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한

 

■ 강제퇴거 제도 정비

– 강제퇴거 대상의 구체화 및 명확화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기간 명시

– 난민심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정지

 

■ 외국인의 인권보장 및 체류편의 증진

– ‘고문방지협약’을 반영하여 고문위험국가로의 송환금지 명시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개선

– 단체추천 산업연수제 폐지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의 합리화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설치근거

  

개정시안에 대한 주제발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원재 변호사와 장복희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원재 변호사는 법 개정에 있어 그간 지적되었던 단속, 보호, 강제퇴거 등의 요건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제안이나 권고가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장복희 교수는 난민협약과 관련하여 난민인정업무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위한 난민인정협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난민인정자의 전문성 개발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외국인 인력제도의 현실과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이규연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의 의견과 일반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출입국관리국의 집행능력을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명지대 박화서 교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김진 민변 감사는 보호 관련 규정에 있어, 보호개념의 모호성 및 관련 기간의 장기를 지적하였습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보호개념의 모호성과 기술연수 관련 조항에 있어 산업연수제의 독소조항 폐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이철승 목사는 공무원의 통보 의무조항으로 인해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의 사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법무부 개정안이 어느 정도 형식적 법치주의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출입국관리 절차에 사법기관 등의 외부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글 : 이영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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