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이주와 난민

[이주]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판결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아노아르, 방글라데시)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은 그 법이 정한 행정 목적에 따른 판단일 뿐,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부정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3권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시 해왔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 또한 노동부와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노동부와 1심 재판부의 견해를 뒤집은 것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함께하며 국제법과 관련한 자문을 해왔다.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