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지난 2007. 9. 18부터 10. 25일까지 서울 특별시 여성가족재단과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을 상담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상담사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문화사회의 이해, 이주여성의 현황 이해, 상담기초, 이주여성법률상담, 가족상담, 자녀양육상담, 노동상담,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육 과정 중 10월 17일에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이주여성 관련 보호법의 이해’를 10월 18일에는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가 ‘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 취득 관련 법제도’의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40여명의 참여한 강의는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 응답도 활기차게 진행되어 보다 알찬 강의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상담원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체적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분들을 통해 이주여성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정보가 전달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