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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베트남 현지 국제결혼 정보제공 강연 진행

2007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일대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현지 국제결혼 정보제공사업이 진행되었다. 최근 베트남-한국 간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이주 전 베트남 현지에서의 정확하고 올바른 국제결혼 정보 제공 사업의 필요성 또한 함께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베트남 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국제이주기구 서울, 베트남 사무소가 한국 여성가족부와 베트남의 여성동맹의 후원으로 주최한 첫 현지 정보제공 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


베트남 현지 국제결혼 정보제공사업은 정보제공 캠페인과 상담원 등 관련자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베트남 여성 동맹(Vietnam Women’s Union) 소속의 각 지역 여성 관련 공무원 및 전문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국제결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이혼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취득이 가능한지, 정신지체 장애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데 법률상 제재 수단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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