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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국적과 연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법무부가 지난 4월4일 공포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부터 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무부는 이민자 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혼 이주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주여성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8년 4월14일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한 문제점을 법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한YWCA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등이 참여했으며 이주여성 퍼포먼스, 김홍매 중국 결혼이민여성 당사자의 발언, 성명서 낭독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