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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 일시: 2008년 10월 10일 (금)


– 장소: 건강가정지원센터


– 주최: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10월 10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소라미 변호사는 “결혼이민자관련 법률 이해”라는 제목으로 각 지방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에서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등을 중심으로 혼인이 유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와 국적문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이주 여성이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 남편과의 동행이 요구되거나 국적 취득시 배우자의 일정 정도 재산 수준이 요구되는 등 법령은 일정 부분 개정되었지만 일선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관행들이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결혼중개업법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국제 결혼 중개업체의 반인권적인 중개 프로세스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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