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난민]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방안
* 일시 : 2009년 11월 18일(수) 14:00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주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다시 의료사각지대를 만든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선정절차나 지원방법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자의 건강권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원 사업이 갖는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한 개선방안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온 실무자들, 학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포럼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주제발표는 3개의 발제로 이루어져 장서연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애란 사무국장(한국이주민건강협회), 문정주 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의료확충팀)이 발표를 하였다. 이 후 제2부에서는 조병희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사회로 최정의팔 소장(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이승민(국립의료원 사업담당자)이 부문별 토론을 한 뒤 이주민의 자유발언과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은 백범김구회관 대회의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되었는데, 특히 울진이나 영주 등 먼 곳에서도 참여해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실무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었다.
2. 이주민의 의료보호 범위 확대의 필요성
발제1에서 ‘이주민의 법제현황’을 발표한 장서연 변호사는 건강권이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의 ‘상호주의 원칙’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의료보장법제에서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이주여성에만 편중되어있어 그 외의 이주민들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부부, 이주노동자의 아동, 난민신청자 등의 경우는 배제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공보건정책에서 이주민을 전** 예방 차원에서 격리, 강제퇴거, 관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2에서 이애란 사무국장은 ‘이주민 민간단체의 사업과 경험’을 발표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가 이주민이 산업재해, 출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건강권에 위협을 받는데 비해, 정부는 각 부처별 비효율적 지원을 하여 다양한 이주형태의 이주민들을 포괄하지 못하자 의료공제회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연결망을 구축하여 이주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해왔다 소개하였다. 앞으로 이주민 건강의 증진 전략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내 이주민 건강 정책담당 부서의 설치와 효율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였다.
발제3에서 문정주 팀장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효하였다. 개선방안은 크게 사업 범위와 사업방식의 개선으로 나뉘었다. 사업 범위는 사업대상자중 노숙인 내국인 의료 시스템으로 옮기고 난민,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사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업방식의 개선으로는 본인부담금의 도입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3. 현실적인 문제들
이후 토론에서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제 도입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최정의팔 대표는 이주노동자도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본인부담제를 찬성하였다. 그러나 현행의 지역의료보험의 3개월 선납처럼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차별적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민 사업담당자는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의료서비스 지원 기준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본인부담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의 일원화 또는 간소화가 필요하고 보장 대상과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선정시에 이용되는 근로 확인절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실무에서의 힘든 점으로 이승민 담당자는 의료 보장의 지원 정도를 지적했다. 구체적 지침이나 문의할 기관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하는지 개별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12차 항암치료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 의료 보장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병희 교수는, 아직 시행초기라서 개별사례가 쌓여가고 있는 중이며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실무자들의 사례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동게시판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4. 포럼에 참가하고 나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주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법제에서 보호받지 못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주자의 건강권의 보호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공식적인 법제에 편입된다면 이러한 지원 사업의 범위는 좁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이 더 많은 보호 범위를 포함하게 돼 현실의 보장 범위가 넓어진 것은 반갑지만, 이주자의 법적지위나 보장에 대한 법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는 않은 채 부차적으로 제도만 늘리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하나하나 쌓아가는 사례들을 토대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래본다.
글_10기 인턴 윤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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