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 난민]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감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의 후원으로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3일,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감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 정정훈 변호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과 호주의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결과를 한아름 영국변호사, 김아현 미국변호사와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철효 연구자가 각각 발표하였다. 정정훈 변호사의 기조발제에서 고용허가제의 최근 개정으로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이 최근 10년에 가까운 기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열리는 등 외국인의 장기체류가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사회적 권리나 안정적 체류자격부여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어서 영주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난민, 미등록이주민 등 국내 체류 이주민들의 현실을 ‘사회적 권리’와 ‘체류자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준으로 점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주먹구구식의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보장에 기본적 관점이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주자격 중심으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각 체류자격별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단기체류 – 영주권 – 국적(시민권)’ 이라는 사회통합의 경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통합은 권리의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조발제에 이어진 해외사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대상인 모든 나라에서 거의 모든 사회적 권리를 영주권자에게도 시민권자에게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회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식의 전제는 없거나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부에서 아시아의 창의 김민정 이주여성팀장, 이주센터엑소더스의 박진균 활동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우삼열 소장,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과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의 토론을 듣는 자리가 있었다.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게 있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연장제도가 그 제한적 조건 때문에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 관련 법률을 재개정 한다 하더라도 결국 행정부에 인정되는 폭넓은 재량으로 인해 법 개정 중심의 논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이민정책 집행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영주권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쟁점을 가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 등이 제시되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더운 날씨 탓도 있었지만 참석자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고, 예정했던 종료시각을 훌쩍 넘겨 마무리되었다.
이렇듯 토론회는 국내의 필요로 유입된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현행 이주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동시에 주최 측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는 풍부한 밑거름이 되었다.
글_ 박영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