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 일시 : 2006년 12월 21일(목) 14:00 ~ 18:30
◎ 장소 : 한국국제노동재단 회의실
◎ 강의 : 공감 소라미, 정정훈, 황필규 변호사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이 21일 목요일 한국국제노동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법무법인 지평의 후원으로 외노협과 공감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30여명의 이주(노동)지원활동가들이 참여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황필규 변호사의 출입국, 생활관계에서의 법률문제 발표를 필두로 시작된 매뉴얼교육은 이주여성, 국제결혼, 아동에 대한 소라미 변호사의 강의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노동·형사 사건 지원 과정에서의 법률문제에 대한 정정훈 변호사의 교육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적 문제들을 담고 있어 많은 활동가들이 공감하고 질문을 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 사람과 결혼한 이주자들의 국적취득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문제와 법률적 괴리에 대해서 많은 자원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오고가는 생산적인 현장이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다국적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그리고 아동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있지만 법률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이 있다하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수혜를 받는 이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많은 이주자와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인 만큼 법률교육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안정적인 법률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더욱 많은 지원활동가들이 교육을 받아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법률적 혜택을 줄 수 있길 바란다.
글 : 공감 4기인턴 백장미
공감지기
- 이전글 : [아동인권]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워크샵
- 다음글 : [월례포럼] 아시아아시아 ‘버마의 인권상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