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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한국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공익변론 사례’발표

2005년 10월 6일(목)부터 10일(월)까지 일본 오사카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한인변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제 13차 총회에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참가하여

‘한국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공익변론 사례'(Documenting the Undocumented: A Case of Public Interet Lawyering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Korea)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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