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 효력정지신청 인용 판결
2011. 2.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인이주노조위원장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경인이주노조위원장에게 2011. 3. 7.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공감에서는 2011. 2. 17.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출국명령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러한 처분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지만 또한 뜻밖이기도 했다. 예견된 이유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금까지 이주노조 집행부들에게 해왔던 조치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5. 5. 계획적으로 이주노조 1대 위원장이었던 아노아르를 연행ㆍ강제 퇴거시켰다. 2007. 11. 27. 2대 위원장 까지만, 부위원장 구룽, 사무국장 아불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강제 퇴거시켰다. 이주노동조합의 3대 위원장 림부 토르너, 부위원장 소부르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치 권고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강제 퇴거시켰다. 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미셸 경인이주노조위원장 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이 되어 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2월 경인이주노조위원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경인이주노조위원장이 근무했던 ‘A’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경인이주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이라고 한 이유는 전 집행부와 달리 미셸 이주노조위원장은 체류자격을 가지고서 국내에 체류해 왔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출국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주장은 이렇다. 경인이주노조위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라는 회사로 옮겼다는 것이다. 즉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A’라는 회사로 옮긴 것은 체류자격 박탈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외국인근로자로 대한민국에 들어 왔으면 일을 해야지 왜 일은 안하고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냐, 이주노동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전제로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인이주노조위원장의 노조 전임 활동을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들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적‘을 차별의 사유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종,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들을 토대로 다수의 견해는 노동자의 노동3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신청 사건에서는 당장 출국명령 등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자격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고, 출국명령의 경우 출국명령 후 강제퇴거 명령 단계에서 강제퇴거에 대해 다투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체류자격 취소 처분을 그대로 놔두면 경인이주노조위원장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머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체류자격 취소 처분의 효력 역시 정지되어야 하며, 출국명령으로 인해 경인이주노조위원장은 출국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퇴거와는 별도로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은 2011. 3. 2. 우리 손을 들어 주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경인이주노조위원장은 예전과 똑같이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본안 소송에서는 이주노동자도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