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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난민

[이주]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한 헌법소원 청구(보도자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8218호)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9호) 제30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9월 21일(금)자로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07헌마1803, 주심변호사 정정훈)

2.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래 –

1. 요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3회의 변경이 모두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적의 이주노동자인 A는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가 침해당하였기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함.(2007. 9. 21. 청구서 제출, 사건번호 2007헌마1803)

○ 청구인 A는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규제(제25조제1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 나아가 최대 변경가능 횟수를 설정하고 이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수단의 상당성, 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법적․제도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임.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 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2003. 8. 16.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후인 2005. 7. 22.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였고,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3회 변경하였음.

나. A씨가 3회째 사업장 변경을 하여 2007. 5. 15.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7. 6. 25.부터는 청구인을 고용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음.(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다. 이후 청구인 A씨와 사업주가 함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사업장 변경 문제를 협의하였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률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더 이상의 사업장 변경신청 및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라. 이 사건 법령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3회 변경이 모두 외국인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청구인은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령 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 자유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가 침해당하였기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함.

3. 헌법소원 대상 법령 규정
법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 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랭령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생략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생략

4. 헌법소원 청구 이유

(1) 최대 변경 횟수 설정(3회) –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위하여서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자유 제한이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본권제한의 한계 원리들이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요구됨.

나. 현행 법률에 의한 ‘고용허가제’의 경우,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법률 제6조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설정하여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을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제25조제1항은 사업장 변경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업장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임.

다. 위와 같이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직․간접적 규정이 존재하고, 현행 법률의 규정 중 관련 내용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최대 횟수를 설정하여 사업장 변경 가능성을 최종적․결정적으로 제한하는 법률 제25조제4항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최소침해의 원칙)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임.

라. 또한 최대 변경 가능 횟수를 3회로 규정함으로써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이 내국인 고용기회라는 입법목적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을 할 수 있음.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시 변경의 최대 가능횟수를 설정하는 법률 제25조제4항은 그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마. 최대 변경 가능 횟수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결국 체류자격 박탈 및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됨. 국내에서 근로를 개시한 단계부터 계속하여 사업주의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간접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는 것임.

바. 최대 변경가능 횟수를 설정하고 이를 3회로 제한하는 법률 제25조제4항은  수단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관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2) 최종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기본권 침해
       – 과잉금지원칙 위배 및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가. 법률 제25조제4항에 의하면, 더 이상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3회째 변경된 사업장에서 사용자에 의한 인권 침해적,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도 외국인근로자는 이를 감수하고 계속 근무를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출국할 수 밖에 없음.

나. 결국 위 규정은 법률 제25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사유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게 됨으로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법적․제도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

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3회째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2007. 5. 25. ~ 6. 24.)이 1개월에 불과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 및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 불합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라.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었음. 이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헌법 제32조제3항 근로의 권리 및 헌법 제10조의 가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임.

(3) 결론

    이 사건 법령 조항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경 사유 제한(법률 제25조제1항)에 더하여 변경 가능 최대 횟수를 설정하여 이를 3회로 제한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업장에서의 변경 가능성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수단의 상당성 및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과잉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2007. 10.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 변호인단
대 표   권 영 국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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