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와 난민
[이주] ‘안산시거주외국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제정 공청회
지난 11월 27일 안산시청 시민감동센터 2층에서 ‘안산시 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 위은진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박선희 안산시의회 의원,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채형복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오경석 한양대 다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최병조 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아미눌 이슬람 수먼 전북대 방글라데시 유학생, 남경우 AIC 이주근로자 상담센터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인권증진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안산시에는 합법적인 외국인만 3만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는 각종 국적의 외국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발표 후에는 여러 외국인들이 질문을 하는 등 인권증진조례에 대한 거주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나라당 최고의원인 박순자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외국인 인권증진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장서연 변호사는 발표를 통하여 안산신 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는 달리 그 대상을 합법적인 거주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거주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한 점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조례안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보장되는 인권 내용의 추상성, 위원회 구성방식의 문제점, 실질적 구제수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문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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