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와 난민
[이주] 인권보고대회 발표
2007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의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동주최의 2007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공감에서는 모두 4명의 구성원이 발제자로 나섰는데, 오전에 진행된 제1부 2007년 인권 분야별 보고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가 최근 1~2년간 유엔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의 한국관련 권고를 중심으로 “유엔인권기구가 바라본 한국 내 이주민 인권의 제 문제”를 발표하였고, 염형국 변호사가 법조인 양성,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참여재판, 양형제도, 법조윤리 등을 주제로 “2007년 사법개혁 현황과 과제” 를 발표하였다.
오후에 진행된 제2부 인권 집중토론 – 이주민의 권리에서는 정정훈 변호사가 이주민 정책의 전반에 대하여 고용허가제, 재중동포 정책, 건설현장에서의 노노갈등, 출입국관리법 개정, 미등록이주자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주민 인권과 정책”를 발표하였고, 소라미 변호사가 가정폭력 실태와 법적 쟁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문제, 농어민 지역에서의 정책의 문제, 정부의 배타적인 정책 등에 관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