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퇴행의 도미노를 막기 위한 충남인권조례 지키키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선언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모든 사유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규범, 외국의 규범들이 모두 보편적인 법칙으로써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마땅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의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과반이상의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찬성으로 반대 11명,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현재 충남도지사의 재의요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에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13년 제1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하고, 2015년 충청남도 인권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아동청소년, 2016년 이주노동자, 2017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나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하는 등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인권증진 및 보호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인권조례가 도민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일까요?
그동안 일부 개신교 교회와 성소수자 혐오조직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청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의원 역시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해 온 대표적 인사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공동발의에 도의회 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하였고, 기명투표의 과정을 거쳐 전원 찬성의견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도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줄 세우기에서 눈치를 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는 ‘혐오의 정치’로 보수개신교 집단, 극우단체들과 결탁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혐오의 결탁과 인권 퇴행의 도미노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자, 법적, 사회적 규범입니다.
공감은 이미 충남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전국의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과 함께 수차례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여러 차례 충남도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충남지역과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대응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글_ 장서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