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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여성인권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6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 하에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UN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필리핀, 태국, 호주 등 각지에서 온 9명의 발표와 5명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긴 회의는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역할



기조연설자인 Joy Ngozi Ezeilo UN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팔레모 의정서)상의 포괄적인 인신매매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인신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노역 등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관은 인신매매라는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위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를 예방․퇴치하고,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당사국 간에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5P(보호․기소․처벌․방지․증진), 3R(시정․회복․재통합), 3C(역량․협력․기획)에 기반을 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보고관은 또한 인신매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의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션 1: 인신매매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자국 내 이행 전략


 


먼저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필리핀의 이주노동자법과 우편신부철폐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어 두레방의 유영님 원장은 성 착취 현장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인신매매 및 성 착취 실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 및 외국으로 송출되는 한국 여성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 노력을 촉구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사회정치적인 진단 및 정책 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태지역 인신매매 철폐연대(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sia Pacific, CATW-AP)의 Jean Enriquez 대표는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국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정책 입안가와 도입 담당자의 그릇된 인식 및 정치적 의지의 부족, 사회 경제적 및 문화적 구조를 지적하면서, 특히 인신매매-주로 성매매와 관련-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함께 처벌하거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의 협조를 조건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각국의 입법 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인신매매의 수요 측면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깊은 고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필리핀에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CATW-AP의 교육 캠프에 대한 언급을 더하였다.


 


발표자들의 발표에 대하여, UNHCR 한국대표부의 Christian Baureder 법무관은 인신매매가 난민, 실향민들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UNHCR도 그러한 관점에서 인신매매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밝힌 후, 무엇보다도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가 조건부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위 Jean Enriquez 대표와 문제의식을 같이 하였다.


 


법무부의 국제형사과 소속 박영준 검사는 미국 인신매매보고서의 한국 관련 사항을 언급하면서, 해외 성매매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검찰, 경찰의 합동 수사, 캄보디아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 성매매업소에 대한 정기적 감독 현황을 밝히면서, 법무부가 팔레모 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이행 입법 단계에서도 포괄적인 인신매매 정의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세션 2: 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세션 2의 첫 번째 발표자인 시드니 과학기술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Jennifer Burn 교수는 인신매매범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호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호주 정부는 2004년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행동계획을 실행하여 인신매매의 방지, 파악 및 조사, 인신매매범의 기소, 피해자의 지원 및 재활이 그 4대축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의 지원 및 재활보다 인신매매범의 기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조건부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발표자가 관여한 반노예(Anti Slavery) 프로젝트는 인신매매범이 아닌 인신매매 피해자가 전략의 핵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호주인권위원회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 및 옹호하고 있다. 발표자는 특히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호책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현재 호주에서는 정부, NGO, 인권위원회 및 피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모델이 개발 중에 있으며, 이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의 이정혜 대표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환과 사회 재통합을 위한 IOM의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매핑 매트릭스(Mapping Matrix) 방식을 소개하였는데,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환 지원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기능이 부족한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정혜 대표는 피해자의 귀환만으로 재통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인신매매 목적국의 입장에서 송출국의 재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피해자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2세션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현실과 과제 – 대한민국의 상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 현황을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나누어 개관한 후,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는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예컨대,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유형에서, 피해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절대적 부족, 수사단계와 기소시에만 체류가 보장되는 현실, 현행법상 인신매매 범죄로 기소되는 사례의 희소성,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선진적인 입법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검토 결과, 차혜령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몇 가지 축으로서, 체류, 사회복지, 충분한 법적 구제절차의 제공, 귀국지원의 4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발표자들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인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는 비자발성, 강제성을 필연적인 개념 요소로 보고 있는 인신매매의 개념에 대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인신매매의 논의가 성매매 등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연예흥행비자 소지 여성의 인신매매에 공연기획사를 비롯하여 넓게는 문화관광부, 법무부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존엄성이 보장된 귀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션 3: 아시아 지역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


 


아시아 지역에서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Amara Pongsapich 태국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및 중국 남부 지역이 공동으로 인신매매사례를 조사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NGO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 MOU를 채택하도록 하는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ILO메콩 소지역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위원장은 또한 이주 노동, 아동 및 여성과 관련하여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간에 체결된 양자간 MOU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협력 상황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은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주자들의 인권과 의지에 반하는 역결과로 종종 드러났음을 지적하면서, 인신매매 정책은 이주정책과의 통합적 고려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며, 수요의 측면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앞의 발표자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였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한국염 대표는 인신매매성 결혼이주방지의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출발국과 도착국의 과제를 각각 제시하였고, 나아가 출발국과 도착국 사이의 초국적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 및 대책을 공유하여야 하고, 특히 변호사 그룹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국가간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적 성격을 띤 결혼이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 상임이사는 위 발표에 대하여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효과적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동북아 차원의 국가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강화할 것, 동북아 지역 자체의 노력과 함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에서의 이주노동자 및 여성에 관한 제도 및 활동들을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의 Suraina Pasha 국장은 인신매매 대처를 위한 전략은 인권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강조하면서, 인신매매에 대항하기 위하여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교육 활동 및 모니터링․옹호 활동을 통해 인신매매 척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측면에서 명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활동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회의를 마치며


 


긴 회의를 마치면서, 기조연설을 했던 Joy Ngozi Ezeilo UN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다시 한 번 여성 및 아동을 주 피해자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인신매매는 매우 많은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하고, 해결 방법도 단순한 해방이나 귀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특성상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라는 과제는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이번 서울국제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식 및 구제책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조 체제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글_윤지애(사법연수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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