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외국인법제연구회 참가
공감 윤지영, 황필규 변호사, 안주영 실장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한외국인법제연구회’를 주최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토요타재단 후원의 아시아 이주 관련 법률가 네트워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공감은 그동안 다양한 국내외 회의 등을 통해 아시아 내 이주 관련 법률가들과 교류하여 왔고, 특히 지난 9월 19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네트워킹’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10월 1일 오후에는 그동안 공감과 꾸준히 교류가 있어 온 동경공설법률사무소(소장 시게미추 나카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공감과 이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의 상호방문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은 짧은 일정으로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동경공설법률사무소는 일반 시민들의 사법접근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뜻을 모은 5명의 변호사가 변호사협회의 일부 지원을 받아 8년 전에 설립한 곳이다. 현재는 약 20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3년 근무 후에는 주로 지방에 있는 유사한 사무실로 옮겨 근무를 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1년에 약 3,000건의 상담과 1,00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임료를 받는 일반사건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 사건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실 임대료 등 변호사협회의 일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자체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설법률사무소는 8년 전 동경과 오사카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전국에 15개 정도의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설법률사무소에서 현장 실무능력을 습득한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나 정부가 주도하는 무변촌 변호사 파견 사업이나 법률구조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분명 공감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익변호사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때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이들이 눈여겨봐야할 모델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이번에 공감이 동경공설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이유는 사무실간의 일반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 사무소 내에 11월부터 설치하게 될 외국인 전담변호사단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주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함이었다. 일본에는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수백 명의 변호사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몇 해 전부터 이주민 문제를 전업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의 개설을 논의하여 왔고, 이는 결국 이 사무소 내 외국인 전담변호사단으로 현실화되었다. 법제, 판례 등의 비교연구와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공동작업 등 앞으로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다.
10월 2일 오후에는 일변연 회의실에서 이 연합회가 주최하고 이 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가 주관한 ‘일한외국인법제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일변연 주최의 형식을 띠었지만 이 토론회는 그동안 공감이 교류하여 온 마사코 수주키 등 이주 관련 일본변호사들과 지속적인 제안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였다. 토론회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일본 측에서 관련 소위원회서부터 일변연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설득작업을 거쳐 이 토론회가 성사되게 되었다. 또한 일본 측에서 재일동포 변호사들로 구성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에 연락하여 본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할 것을 요청하여 본 협회에서도 킨 류수케 부회장과 윤철수 사무국장 등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일변연 인권옹호위원장인 마사시 이치카와 변호사와 재일동포인 김수현 변호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일본 변호사 20여명이 참여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국 측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민과 한국 법제”, “한국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 윤지영 변호사가 “산업연수생 제도와 그 대안: 고용허가제와의 비교”를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 측에서는 타케시 오하시 변호사가 “일본의 이미/외국인 정책의 문제점”, 마코토 이부수키 변호사가 “외국인연수/기능실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마사코 수주키 변호사가 “외국인 문제에 대한 변호사의 활동”을 각각 발표하였다. 발표자와 참석자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유사한 점이 많은 구체적인 법제들을 확인하면서 좀 더 심도 깊은 비교연구와 공동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현재 공감이 진행하고 있는 몇몇 소송에서 참고할만한 일본 법제나 판례가 바로 눈에 띠기도 했다.
공감은 앞으로 일본의 동경공설법률사무소, 필리핀의 공익법센터 등 아시아 내에서 이주민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법률가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제나 판례의 공동연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공동개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의 이번 일본 방문은 이러한 공감의 계획이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절실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말하는 네트워크(talking network)가 아닌 일하는 네트워크(working network)로!
황필규 변호사
공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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