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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승강기 미설치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제기

 

 

 

공감은 11월 18일 경북 상주법원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을 대리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이용해온 원고가 공공 임대아파트(L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 것에 대한 것이다.

 

상주시 무양지구의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있으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 비해 정작 승강기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LH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법한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9월 국정감사 당시 천정배 의원실에서 LH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준공 혹은 현재 시공 중인 국민·영구임대아파트 323개 지구 중 92.6%인 299곳은 지하주차장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공급 주택 수로 보면 23만 2859호 중 94.5%인 21만 9969호에 해당한다.

 

반면 LH공사가 2005년 이후로 공급한 전체 공공임대아파트 802개 지구 중 국민·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지하주차장 승강기 설치율은 99.0%였다. 사실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는 곳에만 지하주차장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제기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행 약자에 대한 건설사 측의 차별행위가 조속히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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