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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빈곤과 복지

입양을 ‘로또’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


최근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건은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바로 입양 아동의 보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입양 이전에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비는 17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은비 엄마는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홀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보육료를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습니다. 할 수 없이 보육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고아원에 17개월 된 은비를 맡겼습니다. 어려서 외조모 손에 자랐던 은비 엄마는 시설에서 크는 은비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결국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홀로 고군분투한 은비 엄마에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면 은비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돌보려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양육 지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혼모에게 아이 버리기를 권하는 사회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16. 10. 21.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진상조사단 – 대구 사건 첫 공판기일 법정 모니터링 기자회견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절차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 사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간과되었습니다. 친모와 입양부모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전과 10범인 양부에게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도,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법이 이런 입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 결정이 난지 3년 만에 입양아동은 양부모에게 끔찍하게 학대․살해당했습니다. 아동인권에 구멍 뚫린 민법이 입양 아동을 사망케 한 것입니다.

 

은비 사례에서는 불법적인 ‘입양전제 가정위탁(입양체험)’이 두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난 후에 아동을 입양가정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은비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나 ‘예비’ 입양가정에 보내졌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예비 입양 가정에서 ‘반환’된지 1개월 만에, 두 번째 가정인 대구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입양체험’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입양을 ‘아동쇼핑’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양체험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적 개입도 없이,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입양체험 기간 동안 누가 아동의 법적 보호자인지 여부도 공백입니다. 이러한 입양 법제도 하에서 아동이 어떠한 양부모를 만날지 여부는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로또’와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2016. 11. 22. 입양아동 학대근절‧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통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과 2014년 미국에 입양됐다가 학대로 사망한 ‘현수 사건’은 우리에게 입양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입양가족은 친부모와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사회가 만들어 준 대안 가족입니다. 정부는 아동 인권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고, 그 결과애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아동의 복리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양 제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아동을 포기할지 고민하는 시점부터 입양 상담, 아동의 인도까지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게 일임해서는 안됩니다. 아동복지법상 공적인 아동보호체계와 단절되어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입양을 입양부모와 기관의 선의에만 맡겨두고 방치하는 것은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 입양부모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아동을 돌보고자 하는 입양절차에서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아동이 살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공감은 국회의원과 아동인권단체, 연구자, 법률가 단체,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두 입양아동이 학대․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멍이 뚫린 지점을 찾아내어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절차를 전면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양 제도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근본부터 철저히 재구성될 때까지 공감은 현장을 지키고 법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글_소라미 변호사

※이 글은 2016년 12월 13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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