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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성소수자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

 

지난 5월 17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관련기사법원 “‘무지개 복장으로 예배 참석한 장신대 학생 징계 정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346.html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은 지난 해 5월 17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의미로 각자 빨간색주황색노란색초록색파란색보라색의 옷을 맞춰 입고 나란히 앉아서 채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학교 측으로부터 한 명은 유기정학 6개월, 3명은 근신 (23일 기도회를 포함한 사회봉사 100시간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감 김지림장서연 변호사는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대리인단과 함께지난 해 12월 4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 학교 측이 신학대학원생들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신학기에도 유기정학 기간이 도과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상태를 유지시키고재학 중인 학생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여지난 3월 27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 측이 학칙상의 징계사유로 삼은 1)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행위, 2)수업을 방해한 행위, 3)불법행사를 개최한 행위, 4)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징계처분의 경위를 보면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징계사유에 대한 고지 없이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학생들로서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고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수업을 듣는 등 대학원생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위하여 그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학교 측이 명백한 징계사유도 없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학생들을 무리하게 징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학생들은 지금까지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에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마침 이번 법원 결정이 있은 당일 날작은 카페에 모여 모든 사람의 예배를 주최하는 등 그 누구도 혐오나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자신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 용기 있게 실천하고 있습니다이번 법원의 결정이 그들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는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공감 활동소식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https://withgonggam.tistory.com/2196

 

[인터뷰] ‘성소수자 연대로 징계받은 장신대 신학대학원 서총명,오세찬씨징계취소소송 제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6940

 

무지개색 옷 입고 사진 찍었다고 징계학생 징계 불복 소송 탐방기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d174f6e4b03f72b078338d

 

아이다호데이작은 카페에 모인 기독교인들은 성소수자에게 사과했다

장신대 징계 학생들 주최한 모든 사람의 예배’…“혐오는 의견 아닌 사람 죽이는 일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81

 

 

글 장서연 변호사

 

  

 


장서연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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