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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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346.html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은 지난 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의미로 각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옷을 맞춰 입고 나란히 앉아서 채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한 명은 유기정학 6개월, 3명은 근신 (2박3일 기도회를 포함한 사회봉사 100시간,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감 김지림, 장서연 변호사는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해 12월 4일,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신학대학원생들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학기에도 유기정학 기간이 도과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상태를 유지시키고, 재학 중인 학생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지난 3월 27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 측이 학칙상의 징계사유로 삼은 1)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행위, 2)수업을 방해한 행위, 3)불법행사를 개최한 행위, 4)학교 또는 학교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경위를 보면,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징계사유에 대한 고지 없이,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로서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수업을 듣는 등 대학원생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위하여 그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학교 측이 명백한 징계사유도 없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학생들을 무리하게 징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학교 측의 부당한 징계에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 이번 법원 결정이 있은 당일 날, 작은 카페에 모여 ‘모든 사람의 예배’를 주최하는 등 그 누구도 혐오나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자신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 용기 있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그들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는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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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6940
무지개색 옷 입고 사진 찍었다고 징계? 학생 징계 불복 소송 탐방기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d174f6e4b03f72b078338d
아이다호데이, 작은 카페에 모인 기독교인들은 성소수자에게 사과했다
장신대 징계 학생들 주최한 ‘모든 사람의 예배’…“혐오는 의견 아닌 사람 죽이는 일”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81
글 _ 장서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