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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장애여성

[장애여성] 친족성폭력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좌담회 참석

 


지난 12월 23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친족 성폭력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0일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무려 8년간이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등 가족 4명에 대해 청주지법 제11형사부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 분노하여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등 188개 여성·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진행된 것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양형에 있어서 친족간 성폭력이자 정신지체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이중 삼중의 가중처벌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여야 할 친족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가해자들에게 다시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장애 아동 친족 성폭력 중 형사사건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가 전체 발생 건의 8%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난 사건조차 온정적인 판단으로 처벌이 가벼워진다면 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재고하고 소수자 인권에 근거해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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