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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인]김포<사랑의집>시설장, 원심파기 징역4년 실형선고

지난 5월23일 경기도 김포시 미신고 장애인시설(사랑의 집)을 운영해 온 시설장 정00 목사(67세)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김포시에서 “장애우, 노인, 오갈 데 없는 자, 각양각색 병든 자”라는 슬로건으로 가족들의 보호가 어렵거나 보호자 없는 장애인, 노숙자들을 모집, 생활하게 하면서 입소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정신병의약품을 강제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의 여성장애인을 자신의 방과 차량, 모텔 등지로 끌고 다니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항거불능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는 등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함께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김00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 10월26일 항소심재판부(인천지방법원 형사11부)는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권 행사와 피고인의 범죄가 중함을 물어 1심에서의 징역 2년형의 실형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장애인 생활시설 내 성폭력근절과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경ㆍ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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