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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설립 법률지원 활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약칭 ‘장추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대응, 장차법에 기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해온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장추련은 2003년 장애인들의 열망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계의 힘을 결집하여 만든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전환하여 장차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추련은 그동안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평지’ 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모니터링, 시외 구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등의 공익소송 제기, 장애인차별상담원 양성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작업 등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장추련은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자체 정관을 만들고 최소한의 조직체를 갖춰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지 않아 공신력이 떨어지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후원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모사업에도 응모할 수 없었습니다.

 

 

  공감의 염형국·조미연 변호사는 장추련의 법인설립작업에 참여하여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에는 일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원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는데, 장추련은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사원으로서의 특성이 강하여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은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어느 법인의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①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 ②설립 발기인 명단, 발기인 인감증명서, ③법인 정관, ④창립총회 회의록, ⑤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인감증명서), ⑥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⑦회원명부, ⑧재산목록, ⑨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 ⑩법인소개서, ⑪법인이 사용할 인장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정관은 비영리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규칙을 적은 서면입니다. 정관에는 단체의 명칭·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사무국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해산 시 청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장추련의 사무국 활동가들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관 내용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PO 법률지원매뉴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PO 법률지원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장추련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하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모쪼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추련의 법인 설립허가 서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내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장추련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그간의 활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장추련의 활동과 재정이 더욱 탄탄해지기를 또한 바라마지 않습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

 

염형국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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