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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인] 장애인시설 기부채납 소송에 관한 기자회견

지난 3월 4일 대법원 앞에서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법원판결에 대한 비판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성람재단은 수많은 비리와 장애인 생활자 및 노조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문제가 되어 종로구청의 감사를 받고 전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문제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성람재단은 종로구청의 감사 및 전 이사장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재단 산하 3개의 장애인시설을 서울시에 조건없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였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자 기부채납하겠다던 장애인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차일피일 미뤄오자 서울시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에서는 조건부 기부채납이었음을 이유로 서울시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반하는 것이고, 이에 관해 성람재단도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어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람재단과 서울시와의 등기이전소송은 단순한 법률조문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시설의 갖은 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해 어떠한 법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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