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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차별금지법#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안 발의

장애인은 오랫동안 무능력자라는 편견 아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공공연한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 밖의 자유를 제한 당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지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지낼 것을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서의 삶을 강요하고, 비장애인들만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 양 수용 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제도화하고 이를 국가예산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지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장애인을 위하여 수용시설에서의 보호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이러한 복지예산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수용은 오히려 (비장애인이 시설에서의 삶을 원치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이자 장애인 차별행위입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시설수용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이나 시설․병원 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측면이 더 컸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진정 장애인을 위하여 복지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며, 지인들을 만나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지원을 하여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설 거주인들을 만나보면 시설 거주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거주인의 70~80% 이상이 발달․지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거나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발달․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욕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것이 이들의 탈시설 욕구를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발달․지적장애인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할 때에 이들의 욕구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있는 발달․지적장애인 중에 시설․병원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소․입원한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입소․입원 시에는 이들의 욕구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병원에서 거주․입원하도록 하였으면서, 탈시설․탈원화를 할 때에는 이들의 욕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탈시설․탈원화를 막는 것이 이들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되는가요? 시설․ 병원 측은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을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할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장애인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에게 장애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 입소․입원할 때에 장애인 당사자가 지적장애 등을 이유로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우선은 지적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입소․입원과정이 설명되어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고 하면 이들의 의사소통․표현을 지원하는 (절차)보조인 또는 후견인이 이들의 입소․입원절차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이들이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확인절차 없이 A시설에서 B시설로 전원조치를 시키거나, 탈시설․탈원화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앞으로의 장애인복지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이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여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그러한 제도적 지원이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시설장애인 탈시설을 줄기차게 그리고 더욱 세차게 요구할 것입니다.

장애인단체들과 공감 변호사들을 비롯한 공익변호사들이 함께 탈시설지원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곧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 통과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염형국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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