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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재판지연에 따른 국가손해배상청구 항소 제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정정훈 변호사는 지난 5월18일 ‘지연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은 김OO를 대리한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이 아닌 법원 입장에서 법원자유재량으로 부당하게 해석 ▲소송을 통한 이익을 저해하고 나아가 재판지연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국가책임 불인정 ▲사건 실체규명을 위한 결정적 증인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고 ‘증거없음’을 이유 패소판결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OO는 지난해 5월 1심, 2심에서 승소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서 3년5개월 만에 확정 선고하여 해고상태를 지속시킨 것은 부당한 재판지연으로 민사소송법 제199조 규정을 위반한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인권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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