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위헌소송(미네르바사건)
* 미네르바 사건
[2008헌바157, 2009헌바8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이번 사건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1)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2)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3)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를 비롯한 김갑배, 박찬종 변호사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과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변론을 2009. 12. 10.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공개변론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공개변론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는 1)‘공익을 해할 목적’중 공익의 의미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2)명확성이 없는 개념이 형벌법규에 포함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원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3)‘허위의 통신’의 개념 역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4)이처럼 불명확한 내용들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갑배 변호사의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며,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허위사실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의 변론이 끝나고 이해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방통위는 공익은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우리 법률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가 아니며, 허위정보로 인한 국민의 판단오류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제한적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헌재재판관들의 질문이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측 참고인들로부터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추천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허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며, 짐바브웨와 캐나다에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방통위에서 추천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장용근 교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과 법률적용의 위헌성을 구분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역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관들과 참고인들 간에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진 뒤, 최후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청구인측의 박찬종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다른 법조항들과 달리 명확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이해관계인 측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공지하는 선고날짜를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글_10기 조영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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