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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전의경제도 폐지대책위원회 토론회 발제

지난 7월 23일 수요일,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전의경 제도 실태와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발제에서 염변호사는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의무임에도 대간첩작전을 빌미로 군 병력을 집회시위 진압에 투입하는 것은 국방과 치안을 엄격히 분리하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는 것이며, 자신의 양심에 반해 시위진압에 투입시키는 것은 전의경들의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의경제도의 운용실태를 주제로 김상균 백석대 교수는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군대보다 훨씬 심각하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의경이 있는 등 과다한 업무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지적하며 전의경의 인권침해실태에  관해 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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