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폐지와 권리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 후기
2014년
3월 28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신보건법 폐지와 권리보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각하 결정 이후, 정신보건법 폐지와 권리보장에 대한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정신보건법 바로잡기를 위한 개정방향’에 대해기조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의 이정하씨가
‘당사자가 원하는 응급의료와 치료’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씨가 ‘사회ㆍ직업재활과 정신질환 회복’에 대해 토론하였다.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의 박미선씨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제도’에 대해,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의 이상은씨가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대해,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의 박환갑씨가 ‘정신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신보건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환자를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은 매우 무자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환자의 목을 조르고 밧줄로 포박하기도 했다. 또, 잠을 자는
동안 창문으로 무단침입을 해 등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일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 폭력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보건법
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보건법
24조 1항을 통해 알 수 있듯, 보호자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는 공적 기관의 개입이 없이 전적으로 사적 주체인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의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행해지는
인신구속이므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는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병원 안에서도 병원 직원으로부터 안정적 치료 상황 확보를 핑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다. 그 밖에 외부진료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외부와의 전화와 편지를 동의 없이 제한하는 등의 인권유린이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은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생활비 미제공과
불성실로 2011월 4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본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남편이 법원에 가자고 해서 나갔더니 문밖에
일산 OO병원의 병원차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차에 강제로 태워져 남편에 의해 병원에 입원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이혼소송 제기 사실을 말했더니
의사가 “남편에게 퇴원시키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좀 더 입원해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상담사례집(2011)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이 있지만 사회에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멀쩡한 사람까지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타인의 문제라고만 여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인권] –
정신병원이 사라진 이탈리아
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view.jsp?no_idx=13718&article_idx=13733&sub_category=AA&pagenum=6
(이탈리아에서는 1978년 정신병원의
점진적인 폐쇄를 핵심으로 한 ‘바살리아법’이 통과되면서 1998년에는 수용형 정신병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국에 지역 정신보건센터가 그 역할을
맡았다. 단순히 ‘입원’보다는 ‘치료’에 더욱 집중하여 운영되기에 인권침해의 소지는 크게 줄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제도
대다수의 정신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동보조제도를 만들고, 생활조력을 동반한 의사결정조력제도로서 진정으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인식이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권단체나
정신장애인권운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신보건법의 의미
환자가 병의 완치가 어렵고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의 장기입원이 필요하며, 오로지 약이 치료방법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당사자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환자의 병을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같은 가벼운 것으로 매도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강제입원을 거론하며
당사자를 겁박하는 등 환자에게 적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위의 시선이나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고통, 그리고 강제입원을 원망하는 당사자에
대한 죄책감은 그들을 단순한 가해자로만은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정신보건법 위헌소송에 대해 가족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찬가지이기에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이 법이 진정으로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 정신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치료와 자활을 병행하여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사회의 끊임없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것을 단순하게 타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글_
김주연(19기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