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이주와 난민

존재하지 않는 체류자격취소처분과 강제퇴거된 이주선원

       


광주지방법원 2014. 9. 4.선고 2014구합10042 판결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선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5,912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2,961명, 베트남 1,505명, 인도네시아 1,446명 순이다. 현재 외국인 선원 제도 운영은 수협중앙회가 총괄하고 있지만, 선원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수협 회원 조합의 겨우 담당 인력이 1~2명뿐이며, 전문 통역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선원 외국인근로자 관리는 민간 관리업체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선주에게 위탁받아 선원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선주의 이해관계에 반하여 선원들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해주기 어렵다. 실제로 2012년 실태조사 결과, 선원 외국인근로자 3명 중 1명은 관리업체에 연락하거나 찾아갔음에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체불, 산재, 폭행 등의 문제로 연락했을 때는 해결 비율이 29.2%에 불과하였다(오경석. 2012.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연락이유 

 연락

해결 

 빈도

(%) 

빈도 

(%) 

 임금체불, 폭행, 산재 등 문제

 48

 44.4

 14

 29.2

 업체 이전

 38

 35.2

 21

 55.3

업종 이전

 14

 13.0

 6

 42.9

 송금

 40

 37.0

 29

 72.5

 기타

 15

 13.9

 13

 86.7

▲ 오경석. 2012.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해양수산부고시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 제23조에 의하면 외국인 선원이 근무처변경이 필요한 경우 민간 관리업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근로감독 기능이 있는 공적 절차에 의한 근무처변경제도가 없는 법적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가혹행위, 차별, 임금체불 등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유로 승선을 거부하고 업체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조사 없이 외국인선원은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 

  

  지난 9월 4일, 선상폭행과 임금체불을 견디다 못해 업체변경을 요청하며 승선을 거부했다가 강제퇴거당한 베트남 국적 선원(2014. 2. 14.자 공변의 변 참조)[각주:1]에 대한 체류허가취소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과는 일부 승소였다.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각하된 반면, 체류자격취소처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인용된 것이다. 

 

  체류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간단했다. 체류자격 취소처분이 부존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처분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하고, 강제퇴거명령은 부존재하는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므로 취소한 것이다.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대상이 된다. 판례에 따르면,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면 처분의 효력이 부인된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90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무효인 처분의 경우 위와 같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처분이 부존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행정법 교과서는[각주:2] 행정행위의 부존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정청의 행위가 사실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를 행정행위의 부존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① 행정청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의 행위, ② 행정권의 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 ③ 행정기관 내에서 내부적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④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시됨이 보통이다. 그러면서 행정행위의 부존재를 다시 ‘비행정행위’와 ‘협의의 부존재’로 나누어, 위의 예 중에서 ①, ②를 비행정행위에, ③, ④를 협의의 부존재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 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본 이유는, 체류자격취소처분을 송달 등의 방법으로 처분의 상대방은 물론,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이 출입국관리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처분의 외형조차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이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_박영아 변호사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