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인권위 대구사무소 활동가 워크샵
2009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이하,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이주분야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대구인권사무소와 ‘공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소라미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고, 서른 명 가량의 이주관련 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정훈 변호사와 함께한 첫 번째 강의에서는 노동 관련 국내외 법규정를 다루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협약 및 국제연합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 관련법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살펴보고, 과거의 산업연수생 제도부터 현재의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및 관련법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놓인 보통 사람들”이라는 짧지만 상징적인 구절로 운을 뗀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출입국 관련 국내외 법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별금지의 원칙에 기반한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이주민의 지위 및 권리와, 국내법규정이 이주민에게 실제로 보장하고 있는 지위 및 권리 간의 간극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문제점과 현재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이주여성 관련 국내외 법규정를 다룬 소라미 변호사와 함께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규약인 국제연합의 ‘여성차별금지협약’을 살펴보았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 등 관련 국내법이 가지는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주여성 유입과정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부조리한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한 네 번째 강의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 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으로 대표되는 국제법과 ‘사회권위원회’의 주요 일반논평을 통해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회권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실제로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모든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점은 이주관련 국내법의 ‘표리부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해 마치 이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성실하게 규정하고 대처하고 있는 듯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그 적용이 다분히 차별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바탕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막간을 이용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단편물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던 조선족 故김원섭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룬 <종로, 겨울>이라는 작품을 통해 차별적인 재외동포법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흑인 여자친구를 둔 한 어린소년이 차별적 시각을 가진 또래 친구들과 부모의 틈에서 겪는 안타까움을 그린 <험난한 인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에 대한 선입견을 되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은 워크샵을 열면서, 이번 워크샵이 이주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구인권사무소의 오랜 고민 끝에 마련된 자리임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대구인권사무소는 그저 ‘멍석’을 깔았을 뿐이며 그 멍석 위에서 실제로 워크샵을 만들어 가는 것은 강사들과 참가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에서 깔아준 멍석은 그저 ‘무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무대의 막을 올린 의미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들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틀간 강사로 분한 공감 변호사들의 법률적 전문지식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질문과 의견교환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 및 그 밖의 활동가로서의 고민과 딜레마를 함께 나누어준 활동가들이 완성시킨 이틀간의 유익한 워크샵이었습니다.
글_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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