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교수, 학교 측의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
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4부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삽화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안태성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태성 씨는 작은 소리는 듣기 힘든 청각장애 4급 장애인으로, 공장에 다니며 학비를 모아 대학에 늦깎이로 들어가서 미술을 공부해 교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또한 2년 만에 학과장이 됐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학과장까지 역임했던 안 씨는 몇 년 뒤 계약직 교수로 지위가 강등되었고, 계약이 만료되자 학교 측은 바로 해임통보를 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청각장애 때문에 소통에 장애가 있는 안 씨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비우호적인 태도로 배제하고 따돌렸고, 또 그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다 결국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입니다.
안 씨는 해직을 당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진과 글을 올리고 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했고, 이에 학교 측은 ‘명예훼손’으로 안 씨를 고소했습니다. 공감에서는 형사소송 1심부터 안태성 씨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결국 안태성 씨와 공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측이 학교 행사에 안씨를 배제시키고 인화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봉을 삭감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재임용이 거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차별로 재임용이 거부됐다고 인식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게시물 내용은 ‘사립대 내 장애인 차별의 철폐 및 임용 비리 근절’이라는 주요한 목적을 담고 있어 부수적으로 동료 교수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어도 무죄”라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