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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취약 노동

청소년 노동 감독 정보공개청구





작년 1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 안 청소년의 27%, 학교 밖 청소년의 54%가 하루 7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성인과 다름 없는 형태의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알바생’이라고 부른다.



‘알바생’이라는 용어에는 ‘공부해야 할 시간에 딴 짓을 하는 사람’, ‘일을 하지만 일은 용돈벌이에 불과한 사람’, ‘노동자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고 청소년으로도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청소년 노동자의 상당수가 부당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경우가 50% 이상이다. 또한 학교 안 청소년의 18%, 학교 밖 청소년의 24%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 다섯 명 중 네 명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청소년 노동자도 10% 이상이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 노동자는 30% 가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이는 참고 일을 한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청소년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적용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의 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효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청소년들도 잘 모른다.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75%는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을 모른다고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한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들은 대개가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건도 열악하기 마련이다. 영세하지 않은 사업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권위주의적 사고, 지나친 학업주의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집행당국의 의지와 실천이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 및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통하여 우리의 집행당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청소년 고용사업장 지도•감독 및 노동관계법령 홍보•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 첫 단계가 집행당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다. 그래서 지난 3월 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4개의 노동청을 상대로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자료,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그간의 청소년 노동관계법령 홍보 및 교육 횟수, 방법, 자료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또한 해당 노동청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거나 정보의 일부만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개된 정보는 집행당국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글 : 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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